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서 허위 서명에 가담한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22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치근(57) 전 경남FC 대표이사와 박재기(58)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박권범(57)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경남도 공무원 진모 사무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07-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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