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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김영란법 온도차

법조계 김영란법 온도차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31 22:42
업데이트 2016-07-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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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관행 뒤엎는 법 기준 마련 고민” ‘고심’
로펌 “기업 자문팀 꾸려 이미 교육 열어” ‘분주’
주부부터 노인까지 수강 파파라치 학원 ‘호황’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 법조계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법원은 판단 기준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대형로펌 등 변호사 업계는 김영란법이 창출할 ‘새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김영란법에 대비해 직무 관련성 판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진행 중이다. 시행 전까지 법 적용에 참고할 만한 교육자료를 만들어 일선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31일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 등을 참고해 교육자료를 준비 중”이라면서 “그러나 세부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별 사건 판단은 결국 판사들의 재량에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현재 사례별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만큼 처벌 대상이 광범위하고 의미가 모호한 조항이 많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곧 향후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어서 판사들의 고심도 깊다. 법원 고위관계자는 “김영란법은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향응이나 접대의) 기준을 뛰어넘고 있어 기존 판례가 큰 도움이 안 된다”며 “특히 부정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사회상규’에 대해 종전 판례는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고 보고있으나 김영란법은 기존의 사회관행을 뒤엎겠다고 만든 법이라서 새로운 관점에서 사회상규를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기자와 사립학교 등은 기존 판례에서 거의 검토되지 않은 민간영역”이라면서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적용할지 불분명해 개별 사건을 검토하며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반면 대형로펌 등 변호사 업계에는 김영란법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종합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부패방지 태스크포스(TF)’를 새로 만들었고 관련 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많은 로펌들이 한두 달 전부터 관련 TF를 운영하고, 기업 맞춤형 특강도 열고 있다”고 전했다. 법 위반을 막기 위해 내용을 숙지시킨다는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에서 빠져나갈 편법을 알려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수를 노리는 또 다른 업계는 ‘파파라치’다. 김영란법은 법 위반자 신고에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파라치 양성 학원이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전국 각지에 총 20여개의 파파라치 학원이 성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도 ‘공익신고 전문요원 양성’을 표방한 사설 학원들이 최근 새롭게 생겨났다. 한달 수강료는 30만원 안팎에 카메라 등 관련 장비는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 파파라치부터 가정주부나 노인 등 ‘생계형’ 파파라치까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다양한 이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창일 변호사(법률사무소 이루)는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한 지나친 법적 간섭과 불신감이 커지면서 자칫 ‘신고 사회’가 조성될 수 있다”면서 “법 시행 전까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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