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구속영장 갈등에도… 檢, 박준영 3번째 영장청구 ‘만지작’

법원과 구속영장 갈등에도… 檢, 박준영 3번째 영장청구 ‘만지작’

입력 2016-08-04 22:42
업데이트 2016-08-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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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등 영장 잇단 기각… 檢, 또 기각땐 타격 우려에 주저

주요 현역 의원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3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법원이 현역 의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전직 의원은 영장을 발부하는, 전형적인 정치권 눈치 보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검찰의 인식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박 의원 3차 영장이 또다시 기각될 경우 검찰 조직 전체가 입을 타격과, 무리한 수사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 법원과의 감정적 대립으로 치달았을 때의 파장 등을 우려해 선뜻 영장을 뽑아 들진 못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총선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과 공천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은 7월,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5월에 각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며 이례적으로 “20대 총선 선거사범 중 가장 혐의가 무겁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법원은 또 한번 이 3명에 대한 영장을 보란 듯이 기각했다.

검찰은 박준영 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가 이미 오래전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돈 준 사람은 구속돼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 돈 받은(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두 번씩이나 기각한 것은 법원의 현역 의원 우대 때문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의 비난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금배지를 뗀 노철래 전 새누리당 의원은 박 의원과 같은 날 영장이 청구돼 구속됐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노 전 의원은 1억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박준영 의원은 이보다 2억여원이나 많은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조인은 물론 판사들도 예측할 수 없는 ‘복불복’ 수준이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공세가 거듭되자 법원도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 등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법은 “단순히 금액만으로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고민한다”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법원의 정치권 눈치 보기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적어도 구속 필요성을 입증할 새로운 혐의 등을 추가해야 마땅한데 검찰은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만 강조했고,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축소 신고 혐의만 새로 덧붙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선거비용 축소 신고만으로는 실형 선고가 잘 나오지 않는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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