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해임…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진경준 검사장 해임…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8-08 22:32
수정 2016-08-0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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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첫 법정한도 5배… 김대현 부장검사 징계는 보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이 8일 해임됐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현직 검사장 해임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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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진경준 검사장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원에 대해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 최고한도인 5배를 적용,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진 검사장은 친구인 넥슨 창업주 김정주(48)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의 형태로 9억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법무부 징계위는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한 비위로 진 검사장과 함께 해임이 청구된 김대현(48·연수원 27기) 부장검사의 징계 의결은 보류했다. 법무부는 “징계혐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 및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신청을 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검사가 해임되면 최소 3년부터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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