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3년 만기복역 뒤 감호소서 숨져
유족측 “당시 경찰 실적용 희생”… 청주지법, 재심 개시 여부 검토만취 상태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비난하는 말을 했다가 3년간 옥살이를 한 뒤 사망한 50대 남성의 유족들이 34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5공화국 시절 충북 청주 미평동에 살던 김모(당시 52세)씨는 1982년 2월 10일 오후 8시 30분쯤 만취 상태로 버스에 올라 혼잣말로 “막노동 생활로 어찌 살아갈 수 있나. 전두환 대통령은 김일성 정치보다 못하다. 이북이 더 살기 좋다”는 말을 내뱉었다.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이 발언을 들은 버스 승객이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반국가 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한 것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술에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3년 만기복역 후 1985년 출소한 김씨는 보호감호소에서 생을 마감했다. 가족들은 김씨의 사망 사실을 7개월이나 지난 뒤에 통보받았다. 가족들은 김씨가 고혈압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해들었을 뿐 이미 매장한 후라 시신도 보지 못했다.
김씨는 취중 발언으로 빨갱이로 몰렸고, ‘주홍글씨’가 돼 유족들까지 괴롭혔다. 형사들이 수시로 집에 드나들고, 취업도 못하는 등 ‘빨갱이가족’이란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녔다.
반평생을 음지에서 지낸 유족은 34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난해 말 김씨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은 단순한 술 주정을 친북 활동으로 둔갑시켰다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론을 맡은 이선경 변호사는 “문제가 된 김씨의 발언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요소가 없어서 당시 법에 따르더라도 찬양고무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시 수사했던 경찰이 김씨를 하룻밤만 재우고 돌려보내면 끝날 사건이었지만 누군가는 실적이 필요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은 사법부가 잘못한 재판을 인정하는 것이라 매우 힘들지만 돌아가신 분의 명예를 생각해 시작했다”며 “사죄의 의미로 법원이 이것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현우)는 지난달 심문을 종결하고,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제4공화국 시절에도 비슷한 일로 옥살이를 했다. 그는 1975년 5월 23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해 박정희 정권보다 북한이 우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 비슷한 말을 했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유족의 청구로 재심이 이뤄져 2013년 11월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6-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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