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난 의붓아들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바닥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신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아들이 사고사로 숨진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친모 전모(2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는 5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친모 전씨에게는 “친아들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학대하고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방치한 데다 피고인 신씨를 위해 허위진술 하고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꾸미려 했다”며 “친모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5)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2차례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서고 당일 오전 9시 30분쯤 퇴근한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A군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모 전 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다. 신씨와 전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컵과 먼지떨이로 머리와 몸을 때리는 등 A군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신모(2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아들이 사고사로 숨진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한 혐의(범인도피 등)로 기소된 친모 전모(2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는 5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감당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친모 전씨에게는 “친아들을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수차례 학대하고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방치한 데다 피고인 신씨를 위해 허위진술 하고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꾸미려 했다”며 “친모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5)군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으로 2차례 집어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전날 야간근무를 서고 당일 오전 9시 30분쯤 퇴근한 뒤 잠을 자려고 하는데 A군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친모 전 씨는 인근 PC방에서 게임에 빠져 있었다. 신씨와 전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플라스틱 컵과 먼지떨이로 머리와 몸을 때리는 등 A군을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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