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현직 부장판사 영장

‘정운호 뇌물’ 현직 부장판사 영장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01 22:52
업데이트 2016-09-0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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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000만원 금품 수수 혐의… 조사 중 “극단적 선택 고민” 진술

검찰이 정운호(51·구속 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1억 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김모(57) 부장판사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17시간째 강도 높은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조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을 해 봤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긴급체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김 부장판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5000만원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가 거래를 중개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를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을 함께 다녀오고,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에서 추가로 일부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정상적인 재판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했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금품 비리에 휘말려 검찰에 신병이 확보된 것은 지난해 1월 사채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민호(44) 전 판사 이후로 1년 7개월여 만이다.

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체포 소식에 참담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서울 지역 한 법원 판사는 “구체적인 혐의를 봐야겠지만 법관이 이런 추문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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