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과 두건 등으로 신체의 일부를 가린 채 불법 시위·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제74차 전체회의를 열고 복면 등을 착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확정된다.
수정안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한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 여기에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징역 6개월보다는 징역 1년 6개월에 가까운 쪽으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계획적으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 없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양형인자에서 제외된다.
일부에서는 복면 착용 여부를 ‘특별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가중 인자는 권고 형량 내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이용하지만, 특별 가중 인자는 권고 형량의 범위를 높이는 데 이용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수정안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한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 여기에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되기 때문에 징역 6개월보다는 징역 1년 6개월에 가까운 쪽으로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계획적으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 없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양형인자에서 제외된다.
일부에서는 복면 착용 여부를 ‘특별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가중 인자는 권고 형량 내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이용하지만, 특별 가중 인자는 권고 형량의 범위를 높이는 데 이용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