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중·고교 동창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 감찰 대상에 오른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김모(46)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중이었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를 가지면서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된 김씨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들 사이에서 고등검찰청은 검사장과 고검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배지’로 통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