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집 5번 털다 허탕친 도둑…훔친 건 없이 가중처벌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7일 절도를 시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최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실제로 훔치는 데 ‘성공’한 금품은 없었으나 그에게는 무거운 형량으로 가중처벌되는 특가법이 적용됐다.
최씨는 올해 7∼8월 사이 서울 관악구 일대 점집 4곳에서 총 5차례 물건을 훔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주로 날이 어두워진 오후 8시 이후에 점집들을 노려 우편함에 보관된 열쇠를 꺼내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나 마땅히 훔칠 물건이 없거나 다른 이에게 들키는 바람에 한 번도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는 못했다. 시가 5천원 정도인 복주머니조차도 손에 넣지 못했다.
4번 모두 ‘허탕’을 친 그는 지난달 20일 밤 이틀 전 갔던 점집에 다시 찾아가 드라이버를 동원해 문을 열려고 했으나 끝내 열지 못한 채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지난해 출소하는 등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