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송기석 페이스북 캡처
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송 의원의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광주 서구선거관리위회는는 지난달 10일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를 고발했다.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3∼4월 전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9명에게 하루 8만원 가량씩 모두 805만원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내 경선운동 문자메시지 발송과 여론조사 비용 등 모두 1600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2400여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자원봉사에 대해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금지했다. 또한 정치자금법은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변조, 누락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등이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