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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구속…법원 “도주·증거 인멸 우려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9-07 21:35
업데이트 2016-09-0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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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국 구속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국 구속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수천억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이희진(30)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희진 페이스북 제공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수천억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이희진(30)씨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매매로 1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겼다.

대다수 피해자는 방송에서 이씨를 보고 투자매매회사에 회원가입 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증권 관련 케이블 TV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급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최근에는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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