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수수색 영장 2번 기각…제 식구 감싸기 의혹 쏟아져
檢 “고소사건 묶어 수사 취지”경찰이 김형준(46) 부장검사의 스폰서라고 주장하는 사업가 김모(46)씨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은 “김씨 관련 추가 고소가 여러 건 접수돼 사건을 함께 모아 수사하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전자기기 유통업체 J사의 대표 한모씨가 회사의 실소유주 김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마포경찰서에다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김씨와 김 부장검사 사이에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5월 3일 J사에 대한 계좌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조사부터 하라”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이 J사의 자금관리 담당자를 조사한 뒤 13일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대신 “우리에게도 김씨 고소 사건이 있으니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라”고 지시했다. 김씨 고소 사건 내용에 김 부장검사가 연루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이 경찰 조사를 서둘러 차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첫 영장 기각은 피고소인도 보완 수사하라는 뜻이었고, 영장이 재신청됐을 무렵에는 서부지검에 또 다른 고소장이 접수돼 함께 수사하려는 취지였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