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실형 선고
홍준표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2011년 6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홍준표 지사는 판결에 대해 반발,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