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1년 6월… 洪 “항소할 것”
법정 구속 면했지만 정치적 타격홍준표 경남도지사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8일 “홍 지사가 성 전 회장 측근을 통해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일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모두 유죄 입증의 자료로 본 재판부는 “홍 지사가 금품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몄다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히며 “납득하지 못할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노상강도를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홍 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0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