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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공중화장실 아니라서 여성 용변 훔쳐본 남성이 무죄?

[생각나눔] 공중화장실 아니라서 여성 용변 훔쳐본 남성이 무죄?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9-18 22:44
업데이트 2016-09-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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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계적 판결 논란

회사원 강모(35)씨는 2014년 7월의 어느 날 오후 9시쯤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 부근에서 실외화장실로 향하는 20대 여성의 뒤를 밟았다. 여성이 화장실의 용변을 보는 칸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강씨는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갔다. 이어 칸막이 사이의 공간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강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의 공공장소에 침입하면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1심 판결부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음식점의 실외화장실은 성범죄 처벌법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공중화장실법은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로 정의하고 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실조회 등을 거쳐 범행이 벌어진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된 장소가 아닌 ‘음식점 주인이 불특정 다수의 자기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화장실’이라고 봤다.

검찰은 “법원이 성범죄 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며 불복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강씨에게 성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하더라도 입법상의 공백 탓에 당연히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만약 성별이 구분된 음식점 화장실에서 남성이 여성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엿봤다면 성범죄 처벌법 대신 현주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성별이 구분되지 않는 음식점 화장실의 경우 별도로 처벌할 법 조항이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이 규정한 성범죄 처벌 가능 장소를 기존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설치·제공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화장실로 넓힐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의 별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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