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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18시간 조사받고 새벽 4시 귀가

신동빈 롯데 회장, 18시간 조사받고 새벽 4시 귀가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9-21 09:39
업데이트 2016-09-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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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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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 조사 마친 신동빈 회장
18시간 조사 마친 신동빈 회장 2천억원 규모의 배임·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2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약 1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1일 오전 4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10년간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사령탑 격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천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은 롯데건설 차원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계열사간 자산 이전 거래도 당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수사는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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