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이 1인당 5000만원의 신입 부기장 교육비 과다 청구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26일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입사 전 낸 교육훈련비가 과다청구됐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신입 부기장 채용공고를 내며 1인당 8000만원의 수습 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을 낼 것을 요구했고, 최종합격한 원고들과 동료 등 14명은 이 돈을 내고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후 퇴사한 9명은 “이스타항공에 낸 1인당 교육비 8000만원 중 5180여만원은 회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초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0여만 원에 불과해 8000만원에서 공제한 차액인 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행조종시스템 훈련과 교관비, 훈련장 이용비 등 회사가 제시한 교육훈련비 산정은 전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26일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입사 전 낸 교육훈련비가 과다청구됐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0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신입 부기장 채용공고를 내며 1인당 8000만원의 수습 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을 낼 것을 요구했고, 최종합격한 원고들과 동료 등 14명은 이 돈을 내고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후 퇴사한 9명은 “이스타항공에 낸 1인당 교육비 8000만원 중 5180여만원은 회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기초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0여만 원에 불과해 8000만원에서 공제한 차액인 5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행조종시스템 훈련과 교관비, 훈련장 이용비 등 회사가 제시한 교육훈련비 산정은 전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