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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헌재 “폐지 조항 합헌”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헌재 “폐지 조항 합헌”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9 22:32
업데이트 2016-09-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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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결정

‘5년 내 5번 제한’ 변시도 합헌
존폐 둘러싼 법적 논쟁 종지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사법시험 준비생 정모씨 등이 “변호사시험법은 헌법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부칙)은 사법시험을 2017년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는 사시를 준비하려고 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이 존치할 것이라는 신뢰 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청구인들도 로스쿨에 입학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이들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층 간의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면서 위헌을 주장했다.

이날 헌재는 시험 응시 기회를 학위 취득 후 5년 내 5번으로 제한한 변호사시험(7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응시 기회 제한은 장기간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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