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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추미애 수사·진선미 기소

檢 ‘선거법 위반’ 추미애 수사·진선미 기소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0-06 22:52
업데이트 2016-10-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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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58)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당 진선미(49) 의원도 총선 때 지역구 학부모들에게 선거법상 한도를 넘는 현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추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로 총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대결을 벌였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은 “추 대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배포한 선거공보 내용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등에 허위 사실이 있다”며 지난 4월 고발장을 냈다. 허위 사실로 지적된 부분은 ‘2월 15일 서울시장을 만나 법원·검찰청 부지 개발사업을 1순위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받아 냈다’는 부분이다.

또 형사6부는 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서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모두 116만원의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을 포함해 같은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52만 9000원어치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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