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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족 협의 안 돼도 백남기씨 부검영장 집행”

檢 “유족 협의 안 돼도 백남기씨 부검영장 집행”

입력 2016-10-06 22:52
업데이트 2016-10-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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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조건부 영장’ 논란

법원 “협의 조건은 의무” 불구 檢 “노력하라는 취지일 뿐… 협의 안 한다고 효력 없진 않아”
“또 10개월 걸릴 것” 특검 반대… 유족측 “강제집행 땐 강력 저지”

농민 백남기씨 사망을 둘러싼 ‘조건부 부검영장’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백씨 유족과의 협의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영장에 담긴 제안과 절차는 의무규정’이라는 법원 입장과 배치되는 데다 유족 측의 반발이 거세 이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부검영장 집행을 위해 주로 경찰이 (유가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만 (협의가 안 돼도 영장은)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하면서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안’이라는 형태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내용이다. 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이와 관련해 ‘절차 제안은 의무규정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며 “영장에 제시된 특정 제안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장 집행은 기각이라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영장의 효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정 방법에서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건부 영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는 검찰·경찰이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권 등이 추진하고 있는 백씨 사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려면 또 10개월이 걸릴 텐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부검을 원하지 않고 불필요하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변함없는 유족과 투쟁본부의 입장”이라면서 “수사기관이 영장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 여부를 논하기 전에 부검영장 전문을 유족 측에 공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씨 가족 등이 경찰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다음주쯤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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