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檢 ‘禹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잠정결론…공소시효 ‘변수’

檢 ‘禹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잠정결론…공소시효 ‘변수’

입력 2016-10-09 10:32
업데이트 2016-10-09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禹부인 조사도 검토…탈세·재산신고 위반·‘본인 책임 몫’ 등 법리검토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땅을 오랫동안 친척 이름을 빌려 보유해왔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문제로 차명보유 행위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이 제기된 화성시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등기부상 소유주인 이모(61)씨가 명목상 주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했다.

그는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삼남개발 이모 전무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이씨 형제는 이 회장의 사촌 동생들로 알려졌다. 우 수석 부인에게는 당숙이 되는 셈이다.

등기 자료를 보면, 이씨는 1995∼2005년 기흥컨트리클럽 안팎의 땅 1만4천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어치가 넘는다.

그런데 거액의 자산가로 보이는 이씨가 줄곧 경기도 용인, 서울 봉천동 등지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이 회장이 생전에 4촌 동생이자 직원인 이씨의 이름만 빌려 땅을 사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계좌추적 결과는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주요 토지 거래 때 상대방에게 지급된 자금 출처 대부분이 이씨가 아닌 이상달 회장 측이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2014년 이씨와 우 수석 부인 자매들 사이에 이뤄진 땅 거래의 성격에도 주목했다.

이씨는 그해 11월 우 수석 부인 등 네 자매에게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293번지 땅 4천929㎡를 주변 땅 시세보다 낮은 7억4천만원에 팔았다.

당시 매도가는 공시지가보다 4천만원가량 낮아 거래 형식을 빌려 명의만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며 “이씨 등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상달 회장 작고 전부터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먼저 부를 계획이다. 등기상 소유주인 이씨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지만 친형인 이 전무 등을 통해 소환을 조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당시 지목이 농지로 된 바람에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삼남개발이 소유할 수 없는 ‘자투리땅’을 이씨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차명 의혹 땅은 골프장 안팎에 나뉘어져 있다.

검찰은 이씨 형제 조사를 마치고 우 수석 부인 자매들을 불러 조사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화성 땅 의혹 수사가 상당한 진척을 이뤘지만 공소시효 등 문제로 형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세정의 구현 등 차원에서 실소유자에게 등기 의무를 부여한 부동산실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처벌되는 행위시점을 땅을 사들여 남의 이름으로 등기한 때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1995∼2005년 차명 등기가 진행된 점에서 마지막 등기 때를 기준으로 해도 10년 이상이 지나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차명보유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세포탈, 공직자 재산신고 절차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우 수석 처가의 과거 행위인 점에서 우 수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얼마나 물을 수 있는지, 우 수석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가벌성·책임성 등의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세포탈의 경우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번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