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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건만 쓴 채 알몸으로 엘리베이터서 30대 여성 성추행한 30대 실형

두건만 쓴 채 알몸으로 엘리베이터서 30대 여성 성추행한 30대 실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6-10-10 17:18
업데이트 2016-10-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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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이웃 주민을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자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말 전북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두건만 쓰고 3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 여러 층의 버튼을 눌러 시간을 지연시킨 뒤 재빨리 집에서 옷을 벗고 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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