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에 ‘위작 없다’ 등 압력 행사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 위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이 수사관은 관련 사건 수사팀에 수사를 무마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중앙지검 관련 수사팀에 ‘위작이 이뤄지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검찰 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씨가 금품을 받고 수사에 관여했는지, 최씨 이외에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위작 총책으로 지목된 현모(6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씨는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등 작품 3점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화백의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화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작품들이 여전히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