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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윤상현·현기환 ‘공천 개입 의혹’ 무혐의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공천 개입 의혹’ 무혐의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12 22:24
업데이트 2016-10-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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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후보 경쟁 않도록 조언 취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대 총선 불법 공천개입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 협박(혐의)과 관련해 (최 의원 등의 발언은)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발인들과 김성회 전 의원의 친분, 그리고 김 전 의원 스스로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최 의원 등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 내용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일에 대한 부당한 행위가 성립하는데 해당 지역구 출마와 관련해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권고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당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 조사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7월 최 의원, 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을 불법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전화를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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