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유족, 자유청년연합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지난 5일 장 대표는 고 백남기 씨의 자녀 백도라지, 백민주화, 백두산 세 명을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했다.
민변은 “백씨가 지난해 11월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응급실로 옮겨졌을 때 이미 위중한 상태였음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유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사실로 고발한 것은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족들은 11일에도 장 대표와 김세의 기자, 만화가 윤서인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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