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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토막살인’ 조성호 사형 구형 “엽기”

검찰, ‘토막살인’ 조성호 사형 구형 “엽기”

김병철 기자
입력 2016-10-14 17:23
업데이트 2016-10-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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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3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대부도에서 사체가 발견되고 수사하는 동안 국민은 충격과 분노가 컸다. 엽기적인 범행이 빈발하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강력범죄 추세로 볼 때 이런 죄에는 마땅한 책임을 지우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0년 5월 술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순간순간 엉뚱한 얘기를 하고 기억을 못 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 증상은 개선할 수 있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개선하는 쪽으로 형을 정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호송차량 탑승하는 조성호
호송차량 탑승하는 조성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에 대해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가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동기가 무엇이든, 피해자가 제게 어떤 짓을 했든 이렇게 큰 죄를 지어 마음 깊이 죄송하다. 용서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하고 있지만 후회하고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 가족을 대신해 이날 재판을 방청한 검찰 측 피해자 지원 법무담당관은 재판부의 요청에 ‘피해자 가족이 전해달라고 했다’며 “유족들은 이 사건 이후 심리상담 등 여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으니 피고인을 최대한 엄하게 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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