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0대 총선사범 1430명 기소
20대 국회의원 3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자정까지 전국 검찰청별 수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3176명의 선거 사범을 입건해 1430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114명은 구속기소됐다.새누리당에선 강길부, 김종태, 함진규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원장 등 지도부를 포함한 당내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또 국민의당은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김수민, 박선숙 의원 등이, 무소속은 윤종오, 서영교 의원이 기소됐다. 이 밖에 국회의원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8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체 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1129명(35.6%)으로 제일 많았고, 금품선거 사범이 656명(20.6%), 여론조작 사범이 140명(4.4%)이었다. 흑색선전이 금품선거를 앞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9대 총선에선 금품선거 사범이 829명으로 흑색선전사범(652명)보다 많았다.
20대 총선 입건자는 2012년 19대 총선 입건자(2572명)보다 23.5% 증가했다. 3당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천 및 선거운동 과정의 내부 고소·고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0-1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