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 18∼12년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3일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2년, 이모(35)씨에게 징역 13년, 김모(38)씨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2007년 다른 성폭행 혐의까지 합쳐졌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 징역 10년 미만 선고가 주류였던 전례에 비해 이번 형량은 높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8세 여자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공분을 산 조두순도 징역 12년 선고에 그쳤다. 김씨 등의 범행을 위해 망을 봐준 박씨와 같은 형량이다.
성폭행하지 않고 망만 봤는데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은 자녀의 교사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은 것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평이다.
실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 학교에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임에도 공모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사인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영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교권이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선생님을 상대로 학부모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다”며 법원 판결에 공감했다. 노 전 대변인은 “교권이 떨어진 마당에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는가”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모조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일반 형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여기에 주거침입이나 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는 특례법 규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범인들이 주거지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데다,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정신 피해도 육체 피해처럼 상해로 인정한 것이다.
이들에게 징역 17년∼징역 25년을 구형한 검찰도 법원의 과거 판단보다 중형이 선고된 데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구형대로 나와줬으면 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법원 선고가 그간 낮았는데 이번엔 그나마 적정히 나와 성폭력을 제압하는 분위기 마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