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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인권위도 인정 못한 변협의 ‘묻지마 진정’

[현장 블로그] 인권위도 인정 못한 변협의 ‘묻지마 진정’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0-17 22:34
업데이트 2016-10-1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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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과 함께 법조 3륜(輪)이라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성급한 의혹 제기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대한변협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나 지난 14일 대한변협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정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1년여의 조사를 마친 인권위 판단입니다. 수사로 치면 ‘인용’은 ‘기소’, ‘기각’은 ‘불기소’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협 “檢 강압수사로 참고인 자살”

당시 대한변협이 제기한 의혹은 검찰이 1600억원대 사기 대출 피의자 조모(57)씨를 조사할 때 수갑과 포승을 풀어 주지 않았고, 조씨를 압박하고자 가족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조씨의 내연녀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을 줬고 변호인 참여를 배제해 결국 자살(지난해 7월)에 이르게 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대검찰청은 참고인 자살이 강압수사와 인권유린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사평가제 도입 의욕 보이다 무리”

인권위 조사는 해당 검사실 담당자들은 물론 수사기록 검토, 중앙지검 폐쇄회로(CC)TV, 담당 검사에 대한 전화조사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조사 결과 대한변협에 제보한 사람은 사건 이해관계자인 조씨 측 B변호사였습니다. B변호사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강압에 의한 것이라던 조씨와 A씨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에 모두 동의하는 모순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조씨는 결국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조직 전체가 불신받는 일 없길”

이번 인권위 기각 조치로 대한변협의 공신력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서울 지역 한 변호사는 “포승줄을 풀었는지 정도는 CCTV만 확인해 봐도 알았을 텐데 제보자 말만 듣고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검사평가제 도입에 의욕을 보이다 보니 다소 무리했던 것 같다.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한변협은 의혹 제기 한 달쯤 뒤에 ‘검사평가제’ 추진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돼야 하겠지만 한쪽 주장만으로 의혹을 제기해 담당 검사는 물론 검찰 조직 전체가 불신받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조씨 부분엔 이의가 없다. 인권위 통보 결과를 분석해 대응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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