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실, 접수대 가리지 않고…간호사 2년간 성추행한 병원장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6월 18일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병원 내 탈의실 등지에서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39·여)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액실, 접수대, 원장실 등 병원 안에서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B씨를 상대로 한 범행은 2년 넘게 계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범죄 행태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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