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파기…법원 “재판 관할권 없다”(속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0 14:07 업데이트 2016-10-20 14:07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6/10/20/20161020500089 URL 복사 댓글 14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이부진 임우재 이혼소송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