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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목사연금단체 감사위원이 특정 증권사 투자 대가로 7억 받아 적발

퇴직목사연금단체 감사위원이 특정 증권사 투자 대가로 7억 받아 적발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0-20 17:15
업데이트 2016-10-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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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 배종혁)는 20일 기금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해 주는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긴 퇴직 목사 연금단체인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 전 특별감사위원 A(45)씨와 무등록 대부 중개업자 B(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 과정에 명의를 빌려준 투자권유 대행인과 이들과 공모해 수수료를 지급한 증권사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재단기금 감독 업무를 하는 특별감사위원을 맡은 2012년 3∼10월 기금 1706억원을 특정 증권사에 투자하는 대가로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17억 8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유치 인센티브 형태의 수수료는 증권사에 등록된 투자권유 대행인이 투자를 중개한 것처럼 위장해 타냈다. 투자권유 대행인 4명 이름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다음 70%가량을 자신 몫으로 챙겼다. 대부 중개업자 B씨는 연금재단과 인맥을 이용해 재단 기금이 기업체 등에 투자되도록 알선하고 7억 7800만원 상당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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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피고인들이 불법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연금재단은 소속 목사들이 매월 낸 돈으로 조성한 기금을 운영해 퇴직 목사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됐다. 8월 현재 가입 목사가 1만 3800명, 기금 규모는 3766억원이다.

재단은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기관 출신 등 외부 인사를 특별감사위원으로 위촉해 기금 운용 전반에 감독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감독해야 할 특별감사위원과 준법감시인이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으로 은밀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각종 탈법행위를 일삼았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각종 금융 경제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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