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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1심 판결 파기…“이부진 승소 무효”

임우재 이부진 이혼소송 1심 판결 파기…“이부진 승소 무효”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20 19:08
업데이트 2016-10-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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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서울신문DB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서울신문DB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돼 이 사장이 승소했던 1심은 무효가 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다른 언급 없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그동안 불거진 관할권 논란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1심이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돼 관할권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으로의 이송 역시 관할권 위반에 대해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한다”이다.

이날 파기 결정의 이유가 된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임우재 고문이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을 앞둔 지난 7월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임우재 고문 측은 이후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까지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우재 고문 측의 이러한 주장은 가사소송법 22조에 근거한다.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은 결혼 이후 서울에 신혼집을 차렸다. 이혼 이후 임우재 고문은 성남, 이부진 사장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우재 고문 측은 1호 또는 2호를 적용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초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사장 측은 1호와 2호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3호에 따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장을 제출한 것이어서 관할권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자료를 검토한 끝에 파기 결정을 내린 것이어서 임우재 고문 측이 1호 또는 2호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 직후 양측의 반응은 판이하게 달랐다.

임우재 고문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며 반겼으나, 이부진 사장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우재 고문과 이부진 사장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우재 고문은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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