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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까지 번진 ‘宋회고록’ 처벌 가능할까

검찰까지 번진 ‘宋회고록’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6-10-20 22:52
업데이트 2016-10-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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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문재인·김만복 고발…민주당, 이정현 허위 유포 고발

檢 내부 “국보법 적용은 어려워”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송민순 회고록’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법조계 전반은 회의적이다. ‘사실관계 확인조차 쉽지 않은 데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속해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전날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고발인 소환 조사 등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 17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등 3개 보수단체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근거로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만복(70)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우리 정부가 북한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고, 문 전 대표와 김 전 원장이 이를 주도했다는 내용을 들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문 전 대표를 ‘내통 모의, 종북’ 등으로 비난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박명재 사무총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우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재경 지검 부장검사는 “정치권이 공방을 벌일 사안이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지역 부장검사는 “사실관계 입증도 어렵겠지만 국보법 위반이 단순 행위뿐 아니라 이적성 등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이 됐으니 사실관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북측에 의견을 물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다. 또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현행법상 법률적 문제가 되지 않아 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지역 부장판사도 “이미 알려진 핫라인으로 (남북 관계자들이) 통화를 하고, 정책 결정권자들이 국익을 위한 고도의 국가 정책 결정을 한 데 대해 무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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