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늑장 공시 24억 배상”… 200여명 집단 손배소

“한미약품 늑장 공시 24억 배상”… 200여명 집단 손배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0-21 22:54
수정 2016-10-21 2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늑장 공시로 논란에 휩싸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늑장 공시를 이유로 소액주주가 상장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최초의 대규모 소송 사례다. 한미약품 소액 주주 202명은 21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총 24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다른 악재를 공시한 이튿날 오전 9시 29분까지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주주들은 “한미약품이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다”면서 “이 때문에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한미약품 외에 이관순 사장과 김재식 부사장이 포함됐다. 법무법인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카페에서 “원고를 계속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소액주주와 법적 합의를 통해 원만히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10-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