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행위 새 보상 기준 확정
4개 유형 금액 올려…징벌제 적용대형 재난 6억원·교통사고 3억원
고의 땐 기준액 두배 + 5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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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 주최로 ‘사법 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 위자료 산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정하고 ‘징벌적’ 개념을 포함시켰다.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명예훼손 등 4개다. 특히 영리적 불법행위는 가습제 살균제 사건처럼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를 뜻한다.
기존 위자료는 유형의 구분 없이 1억원 내외에서 정해졌다. 새 위자료 산정 방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을 적용하고,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액을 두 배로 늘린다. 이후 참작해야 할 가중·감경 사유가 있다면 또다시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유형별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등으로 정했다. 유형별 특별가중인자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영리적 불법행위)나 고의적 범죄행위에 의한 사고(대형 재난사고),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교통사고), 허위 사실(명예훼손) 등이다. 여기에 일반 가중·감경 사유가 있으면 특별가중 기준금액에서 50% 증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리적 불법행위에는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 위자료 산정 방안은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고, 교통사고의 경우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0-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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