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옥시 측의 배상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형 재난은 6억원, 교통사고는 3억원, 명예훼손은 3억원까지 배상하게 된다.
대법원은 2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이처럼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방안은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정해 기존의 위자료 범위를 크게 넘는 일종의 ‘징벌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4개다. 고의적인 범죄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이 결합한 경우, 중대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가중된다.
새 위자료 산정방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불법행위별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영리적 불법행위에는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 영리적 불법행위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영리적 불법행위 6억원, 명예훼손 1억∼2억원, 대형 재난사고 4억원, 교통사고 2억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으면 각 기준액에서 최대 50%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일반 가중·감경사유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한다.
대법원 김영현 사법지원심의관은 “새 위자료 산정방안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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