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같은 기업범죄, 이제 최대 9억원 위자료 내야

‘가습기 살균제’ 사건같은 기업범죄, 이제 최대 9억원 위자료 내야

이승은 기자
입력 2016-10-25 09:27
수정 2016-10-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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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옥시 측의 배상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이 옥시 측의 배상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고의적인 기업범죄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때 기업이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대형 재난은 6억원, 교통사고는 3억원, 명예훼손은 3억원까지 배상하게 된다.

대법원은 2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를 열고 이처럼 불법행위 유형별로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 방안은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정해 기존의 위자료 범위를 크게 넘는 일종의 ‘징벌적’ 개념을 가미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명예훼손 △대형 재난사고 △교통사고 등 4개다. 고의적인 범죄이거나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위법이 결합한 경우, 중대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는 경우 위자료가 가중된다.

새 위자료 산정방식은 3단계로 구성된다.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배로 늘린다. 이후 참작해야 할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다면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한다.

불법행위별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교통사고 1억원이다.

새 기준에 따르면 영리적 불법행위에는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책정할 수 있다. 영리적 불법행위란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소비자나 일반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다.

특별가중인자가 있으면 영리적 불법행위 6억원, 명예훼손 1억∼2억원, 대형 재난사고 4억원, 교통사고 2억원이 기준이 된다. 여기에 일반 가중·감경사유가 있으면 각 기준액에서 최대 50% 증가 또는 감소한다.

일반 가중·감경사유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한다.

대법원 김영현 사법지원심의관은 “새 위자료 산정방안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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