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25일 조희팔 일당이 ‘돈세탁’을 맡긴 범죄수익금을 횡령해 중국으로 달아났던 A(43)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억 4185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로챈 돈은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 재산인데 이를 피고인이 공범들과 횡령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일당에게서 수표 19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지인 등 도움을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수수료 4000만원을 제외한 18억 8000만원을 횡령해 주변 인물들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에게 납치돼 감금·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A씨는 2008년 11월 초 조희팔 일당에게서 수표 19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지인 등 도움을 받아 현금으로 바꾼 뒤 수수료 4000만원을 제외한 18억 8000만원을 횡령해 주변 인물들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구속 기소)의 부탁을 받은 조직폭력배 등에게 납치돼 감금·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