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프로축구단(경남FC)이 성적부진을 이유로 박성화 전 감독을 해임한 것은 부적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 이유형)는 25일 박 전 감독이 감독계약 해지로 받지 못한 연봉 2억 1600만원을 달라며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전 감독은 경남도민프로축구단과 체결한 계약서상 감독직 해지사유에 ‘성적부진’ 조항이 없는데도 성적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서 해지사유 가운데 하나인 ‘합리적으로 볼 때 원활한 계약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적부진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포츠 구단은 성적이 부진하면 선수단, 감독 교체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게 일반적이다”며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역시 1부 리그 진출이 어려워지자 팀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감독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성적 부진에 박 전 감독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성적 부진으로 2014년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하자 1부 리그 진입을 위해 박성화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지난해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년간 감독 계약을 했다. 연봉은 1년에 2억원씩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지난해 최종성적이 2부 리그 11개 팀 가운데 9위에 머물러 1부 리그 승격을 하지 못했다.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이사회를 열어 1부 리그 승격이 무산된 점을 이유로 박성화 감독 해임을 결의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지법 제5민사부(부장 이유형)는 25일 박 전 감독이 감독계약 해지로 받지 못한 연봉 2억 1600만원을 달라며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전 감독은 경남도민프로축구단과 체결한 계약서상 감독직 해지사유에 ‘성적부진’ 조항이 없는데도 성적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이 맺은 계약서 해지사유 가운데 하나인 ‘합리적으로 볼 때 원활한 계약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성적부진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포츠 구단은 성적이 부진하면 선수단, 감독 교체로 상황을 타개하려는 게 일반적이다”며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역시 1부 리그 진출이 어려워지자 팀을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감독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성적 부진에 박 전 감독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성적 부진으로 2014년 리그에서 2부 리그로 강등하자 1부 리그 진입을 위해 박성화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과 지난해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년간 감독 계약을 했다. 연봉은 1년에 2억원씩 주기로 했다.
그러나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지난해 최종성적이 2부 리그 11개 팀 가운데 9위에 머물러 1부 리그 승격을 하지 못했다.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 이사회를 열어 1부 리그 승격이 무산된 점을 이유로 박성화 감독 해임을 결의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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