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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간 馬싸움

법정 간 馬싸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10-25 22:00
업데이트 2016-10-2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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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말 다툼 끝 안락사… 법원 “한화·교관 3500만원 배상”

2013년 10월 어느 날 경기 고양시 로얄새들 승마장에서 암말 ‘에비앙’이 뒷발로 수말 ‘에젤’의 허벅지를 강타했다. 승마장 관리사가 황급히 달려갔지만 에젤은 허벅지 뼈가 이미 부러진 상태였다. 결국 에젤은 수의사의 조언에 따라 안락사됐다. 당시 14살, 사람 나이로는 한창때인 40세 안팎이었다.

승마용으로 으뜸인 벨기에산 윔블러드종이었던 에젤은 2008년 국내 중소기업 사주 A씨의 손에 넘어왔다. 에젤을 걷어찬 5살 한국 조랑말 에비앙 역시 A씨 소유였다. A씨는 월 200만원대의 관리비를 내고 승마장에 두 말을 맡겼다. 한화 소유의 이 승마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 금메달을 딴 한화그룹 삼남 김동선 선수의 훈련지로 알려진 고급 승마장이다. A씨의 말을 씻기고 먹이는 건 로얄새들 측, 말을 운동시키는 건 A씨가 별도로 고용한 전담 승마교관 측의 몫이었다. 그러나 에젤이 며칠 사이 체중이 급감하자 교관은 말 관리사에게 에젤과 에비앙을 함께 방목시킬 것을 지시했다. 말 관리사가 이들을 목초지에 풀어놓고 자리를 뜬 사이 두 말이 ‘서열 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 사달이 났다.

A씨는 한화 측과 전담 교관에게 소송을 내고 에젤 구입비 6500만원과 훈련비 등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 강영수)도 이달 21일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화뿐 아니라 교관 역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폐사 당시 에젤의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배상액을 3500만원으로 줄였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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