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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무더기 불법전매 의혹 사실로 드러나

세종시 공무원 무더기 불법전매 의혹 사실로 드러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10-26 16:43
업데이트 2016-10-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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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등 상당수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투기 사범 210명을 입건해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40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중 공소시효(주택법 5년)를 넘지 않은 공무원은 31명(중앙부처 22, 공공기관 6, 지방공무원 2, 군인 1명)으로 현역 대령 1명을 군에 이첩하고 나머지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기 정착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청약통장 가입 등 제약 조건 및 취득세 면제 등 특혜를 받고 우선 분양받았음에도 2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으로 분양권을 팔아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주민은 2년 이상 거주하면 부여되는 ‘거주자 우선 분양권’을 이용했다. 이모(51)씨는 자신과 부인, 장인 등 명의로 아파트 4채를 분양받고서 모두 불법 전매해 그 자리에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부 공무원은 이런 제도적 약점을 이용해 특별분양을 받고도 거주자 우선으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받기도 했다. 한 건설업체 직원은 분양 대행사 직원 등과 짜고 당첨자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미분양 아파트 14채를 빼돌린 뒤 대가를 받고 부정 공급하다 적발되는 등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장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국세청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세금 추징 등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세종시 불법 전매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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