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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분양권 불법 전매 연루 공무원 55명

세종 분양권 불법 전매 연루 공무원 55명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업데이트 2016-10-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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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40명·대령 1명도 포함… 檢 부동산 투기사범 200명 기소

중앙부처 등 상당수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검은 26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투기 사범 210명을 입건해 ‘떴다방’ 업자 A(60·여)씨 등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청약통장 전문 매매업자 B(58)씨 등 1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0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 중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전매한 공무원 40명도 있었으나 공소시효(주택법 5년)가 넘은 9명은 불기소됐다. 검찰은 공무원 31명(중앙부처 22명, 공공기관 6명, 지방공무원 2명, 군인 1명)을 입건해 현역 대령(2급) 1명을 군에 이첩하고 30명을 기소했다. 대령 외에 5급 5명, 6급 7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불법 전매에 가담했다. 검찰은 특별분양을 받고도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주는 ‘거주자 우선 분양권’을 이용해 아파트 한 채를 더 받아 불법 전매한 공무원 15명을 입건한 뒤 8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조기 정착·주거 안정을 위해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주는 청약통장 가입 및 취득세 면제 등 특혜를 받고 우선 분양받았음에도 2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으로 분양권을 팔아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부처 7급 공무원 C(50·여)씨는 특별분양권을 받아 떴다방 업자에게 4700만원을 받고 넘겼고, 퇴직한 5급 공무원인 D(60)씨는 특별분양권을 받아 처남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중앙부처 7급 공무원 E(46)씨는 거주자 우선 분양권으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받아 전매제한 기간에 540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았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6급 지방공무원인 F(52·여)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1100만원에 전매하고 자신과 자녀 등 3명의 청약통장을 알선업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국세청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고, 세종시 불법 전매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6-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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