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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朴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 아냐”(종합)

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朴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 아냐”(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7 15:54
업데이트 2016-10-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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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27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이 27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다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의혹이 굉장히 증폭돼있는 만큼 성역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돼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전격 지시했다. 기존에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중심의 수사팀에 특수1부가 투입되는 형태로 총인원은 10여명이다. 수사본부 인원은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될 수도 있다는 게 이 본부장의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특검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수사본부가 출범한 것에 대해 “특검 도입과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다소 더디게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고발인 조사부터 참고인 조사 사이에도 출국정지나 통화내역 조회 등 강제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이런 강제처분을 하고, 이후 2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 진행 속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특별수사본부 출범 자체가 특검 도입론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와는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다가 대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독일에 체류 중인 것과 관련해 이 본부장은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에게 연설문·홍보물 등을 사전에 열람하게 했다는 점을 시인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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