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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수석 부인,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땅 차명 보유·횡령 의혹’ 수사 차질

우병우 수석 부인, 검찰 출석 통보에 불응…‘땅 차명 보유·횡령 의혹’ 수사 차질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29 15:27
업데이트 2016-10-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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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부인 이모씨가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9일 오전 10시 이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예정 출석 시간이 지난 10시 20분쯤 “이씨가 현재까지도 소환 통보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우 수석의 부인 이씨를 상대로 우 수석 처가의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

이씨는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삿돈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인 용도로 몰고 다닌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수석 측이 강남 화성 땅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형식을 빌려 차명 보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일하다 퇴사한 또 다른 이모씨는 이 회사를 운영했던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1995∼2005년 화성 땅을 사들였다가 2014년 우 수석 처가에 되팔았다.

수사팀은 우 수석 측에 제기된 의혹의 당사자가 대부분 본인이 아닌 부인 자매와 장모 등 처가 식구들이라는 점에서 이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앞선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은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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