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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찬가 판결 나왔다 “이승만 비판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우남찬가 판결 나왔다 “이승만 비판 저자, 손해배상 책임 없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30 10:34
업데이트 2016-10-3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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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찬가 판결. 자유경제원 이승만 시 공모전
우남찬가 판결. 자유경제원 이승만 시 공모전
‘이승만 시(詩) 공모전’을 연 보수단체 자유경제원이 이 전 대통령을 비판·풍자한 시 ‘우남찬가’를 수상작으로 선정해놓고 뒤늦게 입상을 취소하고 이를 쓴 대학생에 대해 민사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자유경제원이 시 ‘우남찬가’를 쓴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상작을 선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자유경제원에 있기 때문에, 설령 응모자가 공모전이 의도했던 취지에 위배되는 내용의 작품을 냈더라도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남찬가는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문구가 담겼지만, 각 행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 된다.

이 시를 쓴 장씨는 올해 3월 자유경제원의 ‘제1회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 자작시인 ‘우남찬가’를 내서 4등으로 입상해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이에 자유경제원은 장씨의 입선을 취소하고 “장씨가 교묘한 방법으로 공모전에 입선해 공모전 업무를 방해당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5600여 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사실 증명을 통해 신청하는 업무가 아니라, 문학작품 공모전에 나름의 생각으로 언어유희 시 등 기법으로 응모한 이 사건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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