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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수사’ 헌법학자들도 엇갈린 견해

‘朴대통령 수사’ 헌법학자들도 엇갈린 견해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0-30 22:50
업데이트 2016-10-3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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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된다는 건 학계 정설… 사건 실체 규명이 기소보다 우선”
“불소추 특권에 수사 대상도 안돼… 퇴임 이후 조사·처벌 가능할 것”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교체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에게 의견을 구한 사실을 인정한 뒤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고, 각계각층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 불소추 특권을 들어 “대통령은 소추는 물론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헌법에 따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수사도 포함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성역 없는 수사가 대통령을 포함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 차남 현철씨의 국정개입 논란 등 지난 정부에서의 유사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은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왔다.

헌법학자들의 견해 역시 갈린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84조는 수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직 중 소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서 수사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검찰의 거짓말”이라면서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 법무부 장관이 헌법 교과서를 제대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일침을 놨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수사와 소추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모든 수사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고 그다음 단계가 기소”라고 언급했다.

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 교수 시절 저술한 ‘헌법학원론’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또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방법과 관련해선 임의 수사가 적절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송 교수는 “수사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강제 수사도 가능하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하면 임의 수사가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과 마찬가지로 소추가 불가하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일부 헌법학자도 있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조사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전제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일단 최씨 등을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대통령 퇴임 후 조사와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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