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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간척지 영농 비리 15명 구속 및 불구속 기소

충남 서산간척지 영농 비리 15명 구속 및 불구속 기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10-31 16:02
업데이트 2016-10-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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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수만 AB지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 등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1일 AB지구 모 영농조합장 A(55)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영농조합 대표이사 B(49)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AB지구 내 다른 영농조합과 분쟁으로 권한이 없는 데도 농지를 임대하겠다고 속여 임대자들로부터 1억 5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1년간 정미소 운영업자에게 ‘쌀을 제공하면 농지를 임대하겠다’며 3억 5400만원 상당의 쌀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B씨 등 4명은 2011년 11월부터 4년여 간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도 농업경영계획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농지취득자격을 얻어낸 뒤 51만 2220㎡(90필지)의 농지를 사들여 곧바로 전매하는 수법으로 88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농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모 영농조합 대표이사 C(60)씨는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농민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임대료 5억 8900만원을 경마대금 등 사적으로 빼돌려 쓰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대건설이 1980년 5월부터 총 101.32㎢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해 2000년대 초 유동성 위기로 대부분 개인 등에게 매각된 AB지구에서 농지 관련 비리로 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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