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략으로 재력 있는 음식점 주인을 속여 거액 뜯어낸 사기꾼에게 징역 1년 선고

계략으로 재력 있는 음식점 주인을 속여 거액 뜯어낸 사기꾼에게 징역 1년 선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11-01 16:52
수정 2016-11-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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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단독 이경훈 부장은 1일 계략으로 재력가를 속여 돈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 초 평소 골프를 치면서 가까워진 유명 식당 주인 B씨에게 ‘내가 경비를 댈 테니 골프도 치고 아가씨와 놀자’고 꼬드겨 중국 선양으로 데려갔다. B씨는 같은 달 14일 A씨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한 호텔에서 주점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의 권유로 약물을 흡입했다. 잠시 후 중국 공안이 나타나 B씨를 상대로 간이소변검사를 하고 공안당국으로 연행해 조사한 뒤 이튿날 풀어줬다. A씨는 호텔 방에서 울고 있는 B씨에게 “중국에서 사업하면서 알아놓은 사람이 있으니 뇌물을 써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사건 무마비로 다음날 1억 7500만원을 건넸고 10여일 뒤 3000여만원을 추가로 줬다.

하지만 모든 게 A씨가 꾸민 계략이었다. A씨는 출국 전 조선족 C씨에게 2000만원을 줘 주점 여종업원과 공안을 매수하도록 하고 B씨를 데려가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경훈 부장은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해 함정에 빠뜨린 뒤 고액을 뜯어내고 4년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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