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원생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1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달아났다가 기동순찰대 경위에게 붙잡히자 “평생 순경이나 해먹어라. 죽여버린다”며 배와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 4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가 크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1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달아났다가 기동순찰대 경위에게 붙잡히자 “평생 순경이나 해먹어라. 죽여버린다”며 배와 낭심을 발로 차는 등 경찰관 4명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죄가 크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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